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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유공자란?
2. 국가유공자 혜택
1. 국가유공자란?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4ㆍ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ㆍ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ㆍ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2.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단위 : 천원)
상이군경 | 1급1항 | 3,681 | 2,761 | 6,442 |
1급2항 | 3,471 | 1,909 | 5,380 | |
1급3항 | 3,323 | 1,163 | 4,486 | |
2 급 | 2,955 | 2,955 | ||
3 급 | 2,762 | 2,762 | ||
4 급 | 2,317 | 2,317 | ||
5 급 | 1,919 | 1,919 | ||
6급1항 | 1,751 | 1,751 | ||
6급2항 | 1,612 | 1,612 | ||
6급3항 | 1,083 | 1,083 | ||
7급 | 608 | 608 | ||
간호수당 | ․상시 3,061, 수시 2,041 | |||
전상수당 | 90 |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0, 자녀 100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유족
(단위 : 천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939 | 1,939 | |
상이1급~5급 | 1,681 | 1,681 | |||
6급 | 617 | 617 | |||
부 모 | 전몰.순직 | 1,906 | 1,906 | ||
상이1급~5급 | 1,654 | 1,654 | |||
6급 | 585 | 585 |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 2,249 | 2,249 | ||
상이1급~5급 | 1,952 | 1,952 | |||
상이 6급 | 890 | 890 |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상이군경 | 1 급 | 1,704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재일학도의용군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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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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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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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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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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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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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국립묘지안장 | 안장대상 |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 배우자만합장가능 |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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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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